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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장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건의

등록 2017.11.20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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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역 지진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역 지진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규모 예비조사에 따른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 국민이 사안의 엄중함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중앙차원의 피해규모 조사가 완료되기전이지만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포항시와 피해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받고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선지원, 후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시설의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이날 즉시 교부토록 조치했다.

 한편 정부는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싀커를 부착해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하는 한편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공한다.

 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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