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38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한 70대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폭행죄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떡집 앞에서 판매대를 정리하던 가게 주인과 40대 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력 전과가 38차례로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매우 많다"면서 "그런데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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