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은행②]경남은행 '금리조작' 들여다보는 금융당국…제재 수위는?
금감원 특별점검, 다음주께 종료예정…"내부통제 관련 조항 적용될 듯"
위반 적발시 제재심의위 회부, 기관제재 및 임직원 제재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전방위적으로 드러난 BNK경남은행에 대한 당국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앞서 내규 위반 사항만 가지고 제재를 하긴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여론 악화 등에 따라 기류가 변한 모양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지적사례에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압도적이었던 경남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이르면 다음주께 종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온 바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차주의 연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2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련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의 영업점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관리할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남은행 사례에 대해 법규 위반사항을 찾는다면 내부통제 관련 조항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위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남은행에 기관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기관제재로는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이 있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다만 제재를 할만큼 뚜렷한 근거를 찾기가 만만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팩트 하나하나에 대한 걸 다 봐야하고 과거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 형평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제재심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개월간의 입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3일 시민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조치는 행정 제재다.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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