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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수탁자책임전문위원도 윤리규정 지켜야"

등록 2019.03.29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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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엔 지분율만큼 주주권 행사한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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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도 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 위원과 동일한 윤리규정을 지키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2019년 제3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앞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윤리강령을 위반 논란을 일으킨 게 배경이다.

지난해 7월말 개정된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10조(기밀정보의 관리) 2항을 보면 "위원 및 직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그는 "전문위에 대해서도 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적용하고 있는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게 회의의 주된 내용이었다"며 "전문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사안이 결정될 때까지는 언론 등에 발표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은 지분율(11.56%)만큼의 주주역할만 한 것"이라며 "물론 일조한 것은 있겠지만 국민연금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지분만큼만 행사를 했고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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