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매뉴얼 시안 배포…대학들 규정 정비 나서
7일까지 의견수렴 후 이달 중 매뉴얼 확정
6~7월 공개임용…8월 강의 배분까지 빠듯
일부 대학, 규정 등 양식 공유해 미리 준비
핵심 사안 확정 못해 일선 대학 혼란 우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원들이 대학강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일선 대학들이 오는 8월 강사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가 최근 제도안착을 위한 매뉴얼 시안을 각 대학에 안내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강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시안을 각 대학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강사제도 개선 매뉴얼에는 강사 지위와 임용기준·절차,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 담겼다. 교육부는 7일까지 수렴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이달 하순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이달 안에 강사 공개임용 등 인사 규정과 학칙을 마련하고, 6~7월 중 구체적인 임용 규모를 정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8월부터 2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초에는 강의 배정을 마무리해야 학사 일정에 무리가 없다.
대학 중에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안을 만든 곳도 있다. 지난달부터 4년제와 전문대 교무행정관리자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학칙과 규정에 담겨야 할 내용을 미리 공유하고 준비하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국립대 교무과장은 "시안을 참고해 규정을 정비하고는 있지만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도 학사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각 대학마다 특성이 다르고 매뉴얼이 다양한 사례를 모두 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며 "국립대조차 표준이 없다"고 토로했다.
매뉴얼 시안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안이 담겼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방학 중 임금 지급기준 등 핵심 지침은 담기지 않았다. TF에서 대학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금 지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TF에서 동의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그러나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지급 기준 등이 최종 매뉴얼에 담기지 않는다면 각 대학마다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
대학 밖의 소속이 없는 강사와 소속이 있는 강사에 대한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 의료보험 등 4대보험 적용 기준 등도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임용하던 강사를 다시 공개임용을 거쳐 선발할 경우 이를 신규임용으로 볼 것인지, 재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이처럼 여러 쟁점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부와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TF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TF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1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방학 중 임금 지급 기준과 전문대 강사 공개임용 예외사항 등 주요 쟁점마다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매뉴얼이 확정된다고 해도 강사 대량해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지난 15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해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강사단체 측은 강사법 시행 전인 1학기에 이미 2만명이 해고됐거나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됐다고 추정했다. 더욱이 올해 강사 인건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2학기에 더 많은 강사가 해고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소속이 없어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으로 288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교육부 최화식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은 "현재 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법제심사 중"이라며 "이달 하순쯤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확정된 매뉴얼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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