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모해 딸 살해 친모 검찰 송치(종합)
딸 불러 수면제 먹인 뒤 남편이 살해…유기 계획 정황도
혐의 인정 여부·딸에 하고 싶은 말 등 질문에 묵묵부답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가 20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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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0일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유씨는 모자와 마스크,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유씨는 딸 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와 '지금 심정이 어떤지' 등의 물음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김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친부에게 알린 A양을 불러 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 목포경찰서를 찾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친부와의 통화를 통해 신고 내용을 안 유씨는 김씨에게 신고 사실을 전했다. 이후 김씨는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부는 지난달 초 생후 13개월 난 아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 지난달 16일 부부가 차량을 낙석주의 구간에 세운 뒤 저수지를 향해 돌을 굴려 사체 유기 방법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A양의 몸에서 나온 졸피뎀 성분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유씨가 구입한 정황도 밝혀졌다.
부부가 범행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2주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 유씨가 수면제 7알을 직접 타 A양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A양이 수면제를 마신 뒤에도 졸다 깨다를 반복하자, 김씨가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광주 동구 저수지에 유기한 뒤 부부가 세 차례 유기장소를 재방문한 목적도 조사했다. 부부는 유기 뒤 사체가 저수지에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은폐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수지에 떠오른 사체를 은폐할 용도로 도구를 만들었다. 제작 과정에 유씨도 참여했다. 함께 저수지를 찾아 재유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유씨가 ▲성범죄 신고 사실을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점 등을 공모 정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유씨를 지난 16일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자신의 성범죄 가해 사실을 두 차례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씨를 지난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목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김씨의 성범죄 수사를 진행했던 광주경찰청도 김씨에 대해 통신매체 이용음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같은 날(5월7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지난해 수차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보낸 혐의 ▲지난해 8월 광주 한 야산에 세운 차량 안에서 성폭행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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