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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압도적 찬성…"검찰 불신 이 정도였나"

등록 2020.06.2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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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론

'이재용 수사' 별개로 검찰불신도 영향

"검찰 불신 등이 복합적 얽혀서 결론"

기소·불기소 모두 검찰 신뢰 영향줄 듯

'이재용 불기소' 압도적 찬성…"검찰 불신 이 정도였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이유 분석이 분분하다. 법조계는 최근 흔들리는 '검찰 신뢰도'가 이번 결론에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로 꼽는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또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약 1년7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 수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상식에서 비춰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검찰이 최정점으로 지목한 이 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최근 커지고 있는 검찰 불신도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실제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관련 '위증 의혹'과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찰 및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A변호사는 "검찰이 최정예 부대를 꾸려 2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소위 검찰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이같은 불신들이 복합적으로 얽혔을 것이고, 이는 곧 검찰의 위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검찰 간부 출신의 B변호사도 "수사심의위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주장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과 더불어 최근의 검찰 불신 문제도 완전히 배제하고 이번 결론을 해석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강제할 필요는 없다. 전날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018년부터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8차례 결론을 그동안 모두 수용했다. 만약 이 부회장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결론과 달리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첫 반대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약 1년7개월 동안 펼쳐온 수사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검찰이 결국 기소까지 할 경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일 수 있다. 이는 검찰 불신의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삼성을 향한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의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 역시 흔들리는 검찰 신뢰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소와 불기소 어느 방향으로 잡든 검찰 신뢰도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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