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 표준" 이재명표 역점사업 탄력
기본소득·지역화폐·교통복지 정책 등 예정대로
연간 11만개 공공일자리 발굴, 강력 드라이브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공정, 평화, 복지'를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로 삼아 '새로운 경기'를 표방해왔다.
2018년 7월1일 태풍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에서 임기 첫 날을 시작한 그는 당시 취임사를 통해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7월 취임 2주년을 맞은 이 지사는 공정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이를 위해 공공 영역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 연간 11만 개의 공공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성공의 기본 인프라가 됐던 지역화폐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려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지사는 내년부터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고,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의지에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도 하다.
[서울=뉴시스] 16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유효수요 창출을 위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도 추진한다.
지난달 경기교통공사 설립이 확정되면서 추진력을 얻은 교통복지실현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통공사가 올해 설립되면 31개 시군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교통체계 및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고 ▲수요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입찰방식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철도 운영관리 ▲환승시설 구축운영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재판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도정의 드라이브가 가능해졌다"며 "직원들도 심기일전,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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