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고병원성AI…정부, 호주산 닭·오리고기 수입 금지 조치
호주 농업부, 국제기구에 고병원성AI 확인 긴급보고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해 호주산 가금(닭·오리 등),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호주 농업부는 지난달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남부 빅토리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긴급 보고한 바 있다.해당 농장은 산란계 4만3500마리를 사육 중이었다.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타조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호주산 가금·가금육 수입은 닭발 1622t, 칠면조육 2t, 앵무새 15마리 등이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 사전점검 및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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