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39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50건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다음달 4일 온비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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