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자수…경찰 "영장 신청 예정"
함께 폭행한 지인, 지난 14일 검찰로 구속 송치
경찰, 피해자 숨져 공동상해→상해치사 혐의 변경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서산에서 행인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사건 발생 29일 만에 자수했다.
24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의 한 길가에서 B씨와 함께 C씨를 폭행,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각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씨는 지난 13일 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고 경찰은 C씨가 숨지자 A씨와 B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B씨는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으나 A씨는 임의 출석하지 않고 도주, 경찰이 검거에 나선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및 계좌 추적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했다”라며 “오늘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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