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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벌어도 세금 '0원'…투자소득 전액 비과세 'ISA' 나온다

등록 2021.07.26 16:33:29수정 2021.07.29 18: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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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정필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ISA 계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수익이 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데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5000만원(기본공제)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얘기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국민재산형성이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돼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ISA는 운영기간을 영구화했고, 가입시 소득요건을 없애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과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19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상장주식 투자도 허용했고,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도 신설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ISA는 올해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차츰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월말 기준 ISA 계좌수는 191만개, 잔액 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계좌수(193만9000개)는 다소 줄었지만 잔고(6조4000억원)는 1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 말 73.8%에 달했던 예·적금 비중이 지난 5월 말 66.1%로 7.7%포인트 감소했고,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은 26.2%에서 33.9%로 늘었다. 계약형태도 신탁형에서 투자중개형(증권형)으로,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추세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인해 ISA는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면, 납입한도 2000만원 내에서 200만원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는  ISA는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ISA계좌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비과세, ISA에 대한 투자유인책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단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업계 "ISA 가입 니즈 커졌다…납입한도 등은 아쉬워"

정부는 이번 비과세 혜택으로 부동산과 암호화폐 등에 몰리고 있는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보다 안정적인 투자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증권형ISA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져, 투자자들이 ISA계좌를 우선 개설해 최대한 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ISA에서 투자시 일반계좌에 비해 배당소득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저율과세 될 뿐 아니라,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투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소가입기간 3년을 부여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주식과 주식형펀드에서 최종적으로 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외 자산의 순이익에 합산하는 등 추가 비과세 효과가 있어, 다양한 자산군간 분산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시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를 일반계좌에서 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해 5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ISA를 활용할 경우 공제한도 없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 전체를 비과세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며 "현재 ISA를 활용해 국내주식형 상품 투자할 경우 배당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2023년 이후에는 여기에 더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어 투자중개형ISA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이번 세제개편으로 앞으로 상장 국내주식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ISA에 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절세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며 "특히 납입한도가 연 2000만원이지만 5년간 1억원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납입한도가 2000만원으로 적고, 비과세 대상에서 채권형 펀드 등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기에 연간 2000만원, 전 기간 1억원 한도는 낮아 납입한도 확대, 전액 비과세와 같이 파격적인 유인이 있어야 ISA 계좌가 활성화 될 것이란 의견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편입할 수 있는 상품에 국내 채권이 빠져 있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채권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국민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소한 ISA에서도 국내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ISA를 활성화 시키려면 한도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양도·환매 차익이 5000만원 초과 시 일반 계좌보다 유리하게 되는데 사실상 한도 1억원 내에서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발생시켜 혜택을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업계 "대상만 된다면야…고액자산가들에도 매력적"

정부는 올해부터 주부, 대학생 등 소득이 없는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ISA 가입문턱을 대폭 낮췄다. 단 가입 직전 3개년도 중 1번이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세무전문위원은 "연간 납입한도인 연 2000만원 중 미납입금액은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면서 최대 한번에 1억원까지 입금해 운용할 수 있다"며 "국내주식 운용규모가 있는 고액자산가라면 2023년 이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ISA가 보다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입직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력이 있는 고객은 ISA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ISA 활용 시 제약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도 "고액자산가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수 있어 가입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만약 ISA 가입 대상이 된다면 고액자산가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중개형 ISA 계좌 내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된다는 점에서 중개형 ISA 계좌가 주는 메리트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고액자산가의 경우 현재 ISA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ISA 가입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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