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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찌르고 나가라" 헤어진 여친 9시간 감금 20대, 벌금형

등록 2021.09.11 11:04:33수정 2021.09.11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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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찌르고 나가라" 헤어진 여친 9시간 감금 20대, 벌금형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협박하며 주거지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여자친구인 B(23)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음날 오전 9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짐을 찾으러 온 B씨와 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잘하겠다. 잘해보자”고 말했으나,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상 위에 올려두고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 찌르고 나가야 한다, 아니면 너 못 나가고 너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너네 집, 부모님까지 피해가 갈 거다”라고 위협하며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감금한 수법 및 감금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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