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행정처리 강화"
도공 대구경북본부, 통행료 미납 시 10배 부과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행정처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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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차량 방지와 통행료 징수를 위해 행정처리 절차를 강화한다.
우선 미납이 발생하면 전자고지와 안내문, 독촉장을 발송하고 이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차량압류, 통행료 외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리도 진행한다.
올 한해 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126대 5525건(1억 6000만원)의 체납 통행료를 징수했다.
미납 원인은 단말기 미부착 등 고객 과실(63%), 기계오류(36%),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 통행료는 기존 하이패스 홈페이지(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전국 영업소·휴게소 편의점(GS25, CU), T-map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손진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미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통행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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