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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속옷안 나쁜 손' 강제추행 친부 집행유예

등록 2021.10.31 07:00:00수정 2021.10.31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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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쳐 집안에 누워있는 딸 강제추행

피고인 "술 취해 아내인 줄 알았다" 주장

재판부 "범행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높다"

'초등생 딸 속옷안 나쁜 손' 강제추행 친부 집행유예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술을 마시고 귀가해 집안에 누워있던 초등생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문세)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자신의 9살 딸의 속옷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만지고 2020년 3~4월 사이에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와 누워있는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강제추행 당시 A씨의 딸이 "하지 말라"고 저항을 했지만 A씨는 계속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의 상담교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아내인 줄 알았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 식구가 함께 자거나 자신은 혼자 잤다"는 A씨 아내의 진술 등을 들며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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