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물질 상습흡입, 구속 기로…유통책 추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향정신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불법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광주 자택 등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상습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 판매책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경로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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