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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내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등록 2022.02.23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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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아내 둔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홧김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2시30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둔기로 수 회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B씨가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왜 어기냐"며 따지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2020년 10월 1일 오전 10시께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 상을 늦게 차리고 피고인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쇠로 돼 있어 이를 휘두를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에 쓴 수단,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 및 신체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자녀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심신장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매 초기 증세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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