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기 1·3·6·9월
구·군청 세무부서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혜택
![울산시 "3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7.5% 할인"](https://image.newsis.com/2020/12/05/NISI20201205_0000650445_web.jpg?rnd=20201205102042)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절반씩 나눠 내지만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연납제도가 있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는 연납신청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다. 납부 시기에 따라 9.15%, 7.5%, 5%, 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한 번에 내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소재지 구·군청의 세무과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www.wetax.go.kr)·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자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낸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해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도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 연납 신고 기한 동안 울산 등록 자동차의 39.3%가 올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다. 연납할인으로 공제받은 세액은 66억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5), 북구청 부과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6)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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