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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표소서 다른 색 투표용지 발견…"선관위, 문제없어"

등록 2022.03.09 23:39:47수정 2022.03.09 23: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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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다. 2022.03.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를 개표하고 있다. 2022.03.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투표소에서 색이 다른 투표지가 나와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9일 인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수산동 남동체육관 개표소에서 흰색과 노란색 두 종류의 사전 투표용지를 확인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발견된 해당 사전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관할구 선관위의 청인, 투표관리관 사인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찍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규 투표용지의 기준을 우측 상단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돼 있고, 좌측 하단에는 투표관리인의 사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인날인 누락사유 또는 사인 안이 메워진 경위가 투표록에 기재돼 있거나, 투표록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투표지의 청인, 투표록 또는 투표용지 작성·관리록 등에 의해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 투표용지로 판단한다.

그러나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 되지 않거나 투표지의 청인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표로 간주한다.

남동구선관위 측은 해당 투표 용지는 색이 다를 뿐 관할 선관위의 청인과 투표관리인의 사인이 날인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운용 장비를 통해 발급되는 것이다 보니 두가지 색의 투표용지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로 인해 개표가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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