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발전계획’ 보고
[울산=뉴시스] 배병수기자 = 27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2021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경제공동체 결의문 낭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2021.08.27.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9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 부처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철호 시장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부·울·경의 규약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한다.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향후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형(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협력사항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협력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특히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초광역 스마트 물류기반(플랫폼) 조성,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기반(인프라) 확충은 물론 기존 국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울산~부산~창원 지티엑스(GTX), 울산~양산 교통축 등 신규 사업도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향후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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