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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들여온 식물, 검역 꼭 받아야…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록 2022.09.29 10:54:03수정 2022.09.29 1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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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검역본부,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 대국민 홍보

[세종=뉴시스] 해외직구 수입식물 검역안내 홍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해외직구 수입식물 검역안내 홍보.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해외 직구 사례가 늘면서 수입금지 식물 등의 반입 가능성도 커져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농산물 수입은 2020년 3만6175건에서 지난해 4만535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까지 3만4650건을 기록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대부분의 생과일, 특이 품목으로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돼 유통되면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으로 인한 국내 농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해외에서 식물류를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직구할 경우 식물검역을 받도록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사항을 중점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물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식물검역과(054-912-0616)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여 검역 과정에서 폐기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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