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량 비료 만들어 수십억대 부당이득 업자 구속
등록 2022.12.05 13:34:37
자치경찰단 비료관리법·보조금관리법 위반 업체 대표·직원 등 수사
업자 1명 구속…동업자 1명·직원 2명 불구속 이번 주 내 검찰 송치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비료관리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동업자 B씨와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비료생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래생산업등록증 상의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 및 제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원가를 절감, 9억60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고 공정규격에 포함된 원료를 투입하지 않거나 규격에 표기되지 않은 저가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3종 복합비료 8종 총 10종의 비료 9320t 상당을 도내 1700여 농가에 판매해 얻은 부당이익만 5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에 친환경 화학원료를 투입 시 친환경비료가 아닌 복합비료가 됨에도, 친환경비료라고 일부 농가에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자치경찰단 조사에서 이들은 보조금도 불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료의 공정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 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서류를 위조하고 관계기관에 제출, 정부지원사업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며 불법 수급한 보조금만 6억2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A씨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했고, 나머지 3명(B씨 및 업체 직원 2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송치 시기는 이번 주 중으로 알려졌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 및 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환수조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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