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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서울대병원 감사 임명에 의료계 '술렁'

등록 2022.12.07 10:53:17수정 2022.12.07 1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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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임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 임명

검찰 출신 임명 전례 없어…"수사와 감사는 다르다" 지적

서울대병원장은 8개월째 임명안돼…"정권이 거부" 소문도

서울대병원 전경(사진 :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대병원 전경(사진 :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서울대병원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업무 전반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와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는 다른 영역인데 정권의 입김에 인사가 좌우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온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서울대병원 감사에 박경오(61)씨를 임명했다. 박 신임 감사는 서울시 보건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5급까지 승진한 뒤 퇴직했다. 박 신임 감사는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에 파견돼 20여년간 보건·의약 분야나 마약 관련 수사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는 병원의 업무와 회계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부나 감사원 출신 고위 공직자가 임명돼 왔다. 검찰 출신이 서울대병원 감사직에 임명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감사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임명 이전부터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8월 전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보자 2명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야당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명의 후보자 중 검찰 수사관 출신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와 수사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와 의료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 감사는 전문성과 굉장히 큰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를 하는 기법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병원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두 분이 추천됐고, 그 중 한 분이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적절한 평가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절한 분을 최종 선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대병원 감사는 임기가 3년이고 1억7000만원(세전)의 연봉을 받는다. 운전기사와 차량도 제공된다. 원장과 함께 서울대병원 임원 2명 중 1명이어서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의 감사 임명이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다.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혐의를 밝히는 수사와 감사 업무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지적이다. 감사의 경우 업무의 적절성, 효과성, 경제성 까지를 폭넓게 판단해야 하고, 특히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국감에서 "서울대병원 감사는 굉장히 위중한 자리이고 많은 연봉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그런데 수사관 출신인 분이 감사로 오시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실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짚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임명된 것은)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조금 어색한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정권의 의지에 의해 국립대병원 인사가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공식 임기는 지난 5월31일로 끝났지만 후임 병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8월 2명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신임 원장은 4개월 넘게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명의 후보자가 모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무효가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용산(대통령실)에서 '노(NO)'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이전까지는 1순위, 2순위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임명을 했었지, 그걸 (정권이)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안팎에서는 임기를 마친 병원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추진하는게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부산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도 신임 병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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