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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50대 전 여친' 살해 혐의 3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록 2022.12.28 10:27:27수정 2022.12.28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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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후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 유기" 자백…경찰 수색 중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2.28 kdh@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어두운 갈색 패딩을 입고 경찰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게 계획적 범죄냐", "추가 범행 없냐", "전 여자친구 살해 동기는 무엇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꺼운 패딩 모자를 덮어쓰고 고개를 푹 숙인 A씨는 얼굴을 비추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해 택시와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택시기사 B씨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다.

범행 후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는 등 대출금과 결제 내역을 합하면 편취한 금액이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지난 8월 50대 전 여자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긴 파주 아파트의 소유자로 앞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 C씨의 행방을 확인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C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C씨의 집에서 새로운 여자친구와 지내는 등 수상한 생활을 이어온 점을 확인해 범죄 피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A씨의 자백 이후 경찰은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수색견, 드론팀 등 경력을 동원해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에서 C씨 시신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할 부분이 많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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