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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동학대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 경찰에 추가 고소

등록 2023.06.20 14:44:13수정 2023.06.21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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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포렌식 중…분리조치 후 또다른 학대 살펴볼 예정

[진주=뉴시스] 장애아동학대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장애아동학대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에서 지난해 6~8월 사이에 장애아동 15명을 50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 5월말 학부모 A씨가 이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주경찰서는 올 5월말 진주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 A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특별수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20일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애아동전문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다.그는 경찰이 지난해 6~8월 수사가 이뤄진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말 추가 고소 건을 접수해 어린이집 CCTV를 확보, 전문가에게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태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9월, 교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이 귀 안에서 피가 난다고 했다"며 "교사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아이가 쓰레기통에 부딪혔다고 했다.이해가 잘 되질 않았지만 CCTV를 보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CCTV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 말고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 아이는 상처가 너무 자주 났었다"며 "그럴때마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에게 학대가 없었냐고 물어보니 없었다는 말만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다 지난달 학대사건이 공론화된 뒤 학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추가로 있었다면 파장은 거세질 전망이다.

최초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8월부터 가해 보육교사와 학대 아이들이 분리된 올해 2월 사이에 또 다른 아동학대가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 관계자는 “만약 지난해 9월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가해 보육교사 분리조치가 늦은 진주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8월 사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입건된 원장, 보육교사, 조리사 등 8명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은 원장,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조리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났다.

또 보육교사 6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들 중 일부에게 적용된 방조 혐의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 판단이 내려졌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이 같은 판단에 반발해 검찰 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 진주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장애아동전담어린이집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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