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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제부터 집주인 확인없이도 가능합니다[집피지기]

등록 2023.07.22 09:00:00수정 2023.07.22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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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9일부터 본격 시행

개정법 시행 전 명령, 송달되지 않았다면 적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 이른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집주인 김모(42)씨의 집에 수 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역전세가 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던 '임차권 등기', 이제는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다 보니,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사망 등의 이유로 법원 결정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 및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정법 시행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개정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규정은 당초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정비 등을 위해 공포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이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전세 사기·역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됐죠. 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임차권등기 절차 때문에 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임차인들에게 이번 개정안 시행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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