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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주의하세요"

등록 2023.08.13 12:01:00수정 2023.08.13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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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 가공·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 가능성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 구매자가 신고 가능

[대전=뉴시스] 나이키 쇼핑백 이미지(사진=나이키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나이키 쇼핑백 이미지(사진=나이키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13일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리폼 또는 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나이키 리유저블 쇼핑백'을 크로스백, 백팩, 지갑, 파우치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reform) 및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얻자 이를 두고 상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나이키 리폼 제품에 대해 '정품을 변형한 것이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고, 리폼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이키 측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수익을 취하는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다.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이 개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과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문화의 일환으로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의 다수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본래 제품의 외형을 전혀 다른 형태로 변형하고 상표 및 로고는 거의 그대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는 본래 상품의 품질과 형상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일부를 단순히 가공하거나 수선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상표권자가 리폼 제품 판매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를 본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최초 구매자는 리폼 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리폼 제품이 다시 중고 제품으로 유통될 시 이를 정품으로 오인·혼동하고 구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및 로고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도 해당할 수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이 리폼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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