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재산 '이것' 가장 많았다…부자들 상속재산 구성은[세쓸통]
피상속인 1만4951명…총상속재산가액 규모 65.8조
500억 초과 피상속인 31명 재산 78.5% 유가증권
삼성일가는 주식담보 대출로·넥슨은 주식물납으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진은 2015년 6월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호암상 축하 만찬에 참석하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왼쪽부터),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재산 중 주식 20조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일가 세 모녀가 주식을 담보로 4조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4일 기준 82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72개 그룹 오너일가의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6개 그룹 오너일가 중 1명 이상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대출현황을 보면 이재용 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전 관장·이부진 사장·이서현 이사장, 세 모녀의 주식담보 비중은 지난해 20.2%에서 올해 40.4%로 2배 증가했습니다. 담보대출 금액도 1조8871억원에서 4조781억원으로 2조1910억원, 116.1% 늘었습니다.
현재 상속세는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까지는 30%,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는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상 2021년 통계를 살펴보면 상속세를 납부한 총 인원은 1만4951명으로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는 65조8496억9400만원입니다.
상속 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유가증권(46.5%)입니다. 그 다음이 건물(23.9%), 토지(11.8%), 금융자산(8.9%), 기타재산(8.9%) 순입니다.
전체 상속세를 납부한 인원의 절반(45.0%)을 차지하는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피상속인들의 자산 종류를 보면 건물이 58.0%, 토지가 21.3%로 가장 많았습니다. 즉 전체 자산의 80%가까이가 부동산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자산분포가 유가증권에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총 재산가액 금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는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500억원 초과 피상속인은 31명으로 2021년 전체 피상속인의 0.2%에 그쳤는데요. 이들의 자산은 37조396억5400만원으로 총상속재산가액의 56.2%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자산종류는 유가증권이 7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기타(10.2%), 금융(4.8%), 토지(3.6%), 건물(3.0%) 자산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성남=뉴시스] 장세영 기자 =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삼성일가의 경우 상속 재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오너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유는 경영자금 또는 승계자금 마련, 상속세 등 세금 납부를 위한 목적 등에 따른 것으로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영권을 지키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36개 그룹 오너일가 641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 136명이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37.1%를 담보로 제공하고 7조6558억원을 대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담보 비중은 7.5%포인트 증가했고 담보대출 금액은 2조22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경우에는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현금 대신 납부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상당수를 차지할 경우 현금으로 납세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물납제도'라고 부릅니다.
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경우입니다. 김정주 회장 사망 이후 유가족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현금 대신 넥슨 그룹 지주회사인 NXC 지분 29.3%를 물납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NXC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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