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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주고 10대와 성관계 한 남성들 집행유예

등록 2023.09.18 16:44:03수정 2023.09.18 1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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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C양(13)이 '담배 대리구매 해주실 분'이라며 올린 글을 보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을 먼저 만난 건 A씨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4만 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제공, 한 차례 성행위를 가졌다.

그로부터 1주 뒤 B씨가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C양을 만나 다른 건물로 이동해 성행위를 가졌다. 그가 제공한 것은 1만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성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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