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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디자인기업 과업 '제값 평가' 위한 조례 개정

등록 2023.10.31 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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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시의원(왼쪽)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 (사진=부산디자인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시의원(왼쪽)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 (사진=부산디자인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의회가 지역 디자인기업이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냈다.

31일 부산시의회와 지역 디자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는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시의원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승우 시의원은 "영세 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과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고질적 저가 수주, 발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 디자인 업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자인 품질 개선과 업체 수익성 보장, 건전한 디자인 거래 환경 정착 등을 기대하고 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대가 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툴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또 적용대상 기관과 디자인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초기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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