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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000건↑…대구노동청, 체불사업장 감독 강화

등록 2023.11.10 10:15:10수정 2023.11.10 1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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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장은 산업안전 감독도 병행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고용노동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과 같은 신고 사건이 지난해 대비 3000여건 늘어나는 등 임금체불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0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등 신고 건수는 총 2만5559건으로 지난해 대비 13.7%(3086건) 증가했다.

대구노동청은 임금체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상습 체불, 다수 신고 사업장은 근로감독과 연계할 방침이다. 근로감독을 통해 추가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장을 근로감독 할 때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의 감독도 병행해 임금체불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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