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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몰 '갑질' 감시 강화…"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빈발"

등록 2023.11.27 12:00:00수정 2023.11.27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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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 6년 연속 90%대 유지

온라인 분야 80.6% 불과…불공정거래 심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낀 납품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유통분야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관행 개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 감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주요 34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용을 보면 거래 관행 개선 응답률은 90.7%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p) 감소했다. 다만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4.6%)에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다소 감소(0.5%p)했지만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직매입거래의 대금지급기한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전년에 비해 1.0%p 하락한 0.8%를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이는 기존 법정 지급기한이 없었던 직매입 거래 기한의 신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최초 부당한 경영간섭 활동 방해 행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경영활동을 간섭받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관련 법이 내년 2월 시행되면 공정위는 이를 적극 홍보해 해당 행위가 보다 근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 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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