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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는 거른다"…금융사 실무자 블라인드 글 논란

등록 2023.11.29 10:11:31수정 2023.11.29 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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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금융그룹 관계자 "여대 이력서 안 뽑는다"

누리꾼 갑론을박…젠더갈등으로 확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게임 업계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이른바 '집게손가락' 사태로 혐오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 금융그룹의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이가 '여대 출신 지원자는 뽑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할 수 있다.

글쓴이 A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면서 "내가 실무자라서 서류 평가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만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넥슨 사태 보니 게임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물류 업무를 전담하는 계열사 직원 B씨도 댓글에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아는 애들 회사도 여대면 거르는 팀 많다"고 적었다.
      
이에 A씨는 "난리 치면 칠수록 기업에선 여자들 극성 맞다고 더 안 뽑아줄 텐데 뭐 그 정도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이렇게 행동 안 했겠지만"이라며 "글 안 지울거니까 신고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A씨의 글은 삭제됐으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되며 '여성혐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고용노동부에 '고용상 성차별 신고'로 A씨를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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