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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줄었다…1주택자 대비 3배 감소

등록 2023.11.30 05:00:00수정 2023.11.30 0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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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 24.2만명…73%↓

1주택자 27만원 줄 때 다주택자 90만원 급감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 尹정부 정책 영향

[서울=뉴시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감소폭이 1세대 1주택자의 3배를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인원과 세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 90만4000명과 비교해 73%(66만2000명) 줄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8만5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 감소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금 완화폭도 다주택자가 1주택자를 크게 앞섰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108만6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 세 부담이 27만원 가량 줄어들 동안 다주택자 세 부담은 90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감소폭이 1주택자의 3배에 달한 셈이다.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한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더불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최소 0.1%포인트(p)에서 최대 0.3%p 낮아졌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을 초과시 세율은 1.0~1.6%p 낮아져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도 300%에서 150% 로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작년 지방저가주택 범위는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이었는데, 올해에는 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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