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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등록 2023.11.30 15:49:25수정 2023.11.30 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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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비자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3.07.13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버그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승준 2023.07.13 (사진=유튜브 채널 비디오버그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승준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이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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