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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꾸며낸 듯 사정 없어"

등록 2023.12.01 20:38:25수정 2023.12.01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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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진술 논란됐으나 법원은 신빙성 인정

판결문 상당부분 할애 "꾸며낸듯한 사정 없어"

'전달된 돈, 이재명 정치자금 쓰여' 주장도 인정

'수수 아닌 기부공범 넘겼어야…검찰 비판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배경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후 이 같은 선고를 내린 배경 등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를 근거로 삼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제기됐던 시점에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9월 무렵 체포된 직후 심경의 변화로 진술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그는 검찰이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실토했는데, 진술이 번복됐다는 점에서 재판 내내 김 전 부원장 측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친분이 두터웠던 이들과 교류가 끊기고 비난이 자신에게 향하자 마음을 돌리기로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과거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넨 당시 상황에 대해 "김용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해 쇼핑백을 옆구리에 껴 숨겨 갖고 나갔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금품 수수에 대한 진술이 세부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를 시연한 유 전 본부장이 일부 과장된 묘사를 했다해도 "자신의 경험과 다르게 임의로 꾸며내는 듯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부원장이 남색 사파리 재킷을 입고 있었다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과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을 이유로 기온이 높았던 5월께 사파리를 입지 않았다며 돈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 이를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6월8일 3억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일 밤에 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 측 진술을 인정했다.

이 대목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전날 정 변호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 전달하기까지 상세하게 회상하지 못했는데, 재판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범행 주요 부분과 시간대, 범행 현장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교부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썼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자 했다면 자신의 일부 착복 사실을 숨기고 건네받은 돈을 모두 줬다고 진술했을 텐데 본인의 착복 사실을 모두 자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정치자금을 교부할 당시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세부 상황에 대해 비교적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범행 시기는 대선 경선 조직 구성 등을 위해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있었던 시점으로, 수수 자금은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기는 했지만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기보다 정당의 당론을 따르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 관련 이 대표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현재 심리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본류 재판의 공동피고인이며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 의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를 '기부 공범'이 아닌 '수수 공범'으로 넘긴 것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해 왔다.

재판부 역시 유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유동규와 남욱이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착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법원은 검사에게 정치자금 수수와 공여 구조 관련 유동규·남욱을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공소사실 검토를 권했다"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밝혀 공조소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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