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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방사선 피폭 관리 미흡…뒷북치는 직원 안전 관리

등록 2023.12.0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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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확대 정책 부응 위한 종합감사 결과 공개

피폭 피해 발생에도 '출입이력없음' 허위 제출

2개월 조치기한…문제 있는 지침 뒤늦게 인지

[세종=뉴시스]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본사 (사진=한국전력기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본사 (사진=한국전력기술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 건설 현장에서 방사선 피폭관리 미흡 정황이 한국전력기술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1년이 지나서야 보상을 받았고 이마저도 감사가 시작되자 '슬그머니'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전기술 감사실이 제출한 '원전 건설 및 가동 현장사무소(고리, 한울)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국내 한 원전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방사선 피폭관리 미흡이 적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사무소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이력을 확인한 결과 3직급 A 차장은 지난해 9월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한 이후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입었지만 현장사무소는 '출입이력 없음'이라고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시 A 차장에 대한 특수환경급 지급 등 보상 및 보호절차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현행 한전기술의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제출 지침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사선피폭선량 기록 확인서 발급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 분기 경과 후 1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한전기술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매 분기 자료제출은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사실은 증빙자료 제출기한 수정 등 제도적 개선과 누락된 특수환경급 지급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발생한 다음에야 뒤늦게 지침 수정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당 현장사무소는 감사 통보를 받은 이후인 올해 9월에서야 보상을 임의 지급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사실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뒤 보상 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한전기술은 해당 현장사무소에 시정 조치를, 해당 부서에는 권고·개선 조치를 내렸다. 조치 기한은 2개월이다.

이번 감사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면서 원전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종합감사다.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신규건설과 계속운전 추진 등과 관련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점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방사선 피폭관리 미흡(시정·권고·개선) 외에도 현장사무소 조직설치 및 운영계획 미수립(통보·권고), 국내 현장 파견인력 선정기준 미흡(권고), 가동원전 운영책임자 직위 운영 불일치(통보·권고), 현장사무소 차량운영 및 관리 부적정(경고·통보), 특별 유급휴가 사후조치 부적정(현지조치), 개인정보 관리 미흡(현지조치), 전산비품 자산정보 유지관리 미흡(현지조치)이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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