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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위반 혐의" 김경협 의원, 2심서 무죄(1보)

등록 2023.12.08 11:06:27수정 2023.12.08 12: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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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부동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8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협(61)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7)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5월19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내 이상수 전 장관의 땅 668㎡(약 200평)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5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땅을 별다른 허가 없이 김 의원에게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2021년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부천시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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