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외모에 집착…"집 나간 아내 이혼 요구"
남편, "쇼핑몰 창업 후 이혼 요구" 토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모의 아내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연예인 아니냐는 소리를 자주 들을 정도로 미인이다. 저도 아내의 외모에 반했지만, 나중에는 아내의 시원시원한 성격에 더욱 빠져들었다"면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를 쏙 닮은 딸이 태어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됐다"고 사연을 전했다.
하지만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출산 후 유독 몸매와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제가 보기엔 출산 전 후가 달라진 게 없는데 자꾸 '망했다'고 한다"면서 "아내는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 더욱 다른 사람이 됐다"고 토로했다. 사업을 핑계로 잦아진 술자리엔 매번 이성이 자리했고, 딸은 결국 A씨와 시어머니가 양육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결국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는 단번에 싫다고 했다. 아내는 집을 나갔다"면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밤 늦게 술 취한 상태로 딸을 보러 온다"고 전했다. 그렇게 부부가 별거 한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A씨에게 이혼소송의 뜻을 밝혔다.
A씨는 "곧 쇼핑몰을 연다고 들었는데 양육비를 적게 주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 판결 받으면 아내는 소득이 없어 양육비가 적게 나올 것 같다. 아내가 쇼핑몰로 돈을 많이 벌면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시 책정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시와 다른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 시에는 거의 무직이나 다름없었던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소득과 재산 상황이 크게 좋아진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 전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경우 그 전액을 일시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연자의 아내는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주게 돼 있지만, 본인이 당장 큰돈을 일시 지급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강조해 양육비 감액을 호소할 것"이라며 "판례의 취지대로 대개는 약간은 (양육비가) 깎여 나오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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