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일 0시~12일 24시
국무회의 통과
[성남=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통행료 면제 기간은 다음달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다.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가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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