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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 추진

등록 2024.02.13 1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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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집수리 비용

[계룡=뉴시스] 계룡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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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 지원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 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 급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전문성을 갖춘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경보수 8가구, 중보수 2가구, 대보수 1가구 등 총 11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배, 장판 교체, 지붕보수, 주방개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보수 가구는 502만 원, 중보수는 933만 원, 대보수는 1365만 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가 주거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일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화재 및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수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대상 가구는 긴급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취약계층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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