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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협박에 내연녀 극단적 선택…피고·검찰, 쌍방 항소

등록 2024.02.20 20:34:36수정 2024.02.20 20: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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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 경찰 간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협박죄 유죄, 자살교사죄 무죄" 선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 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 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20일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경찰관 A(49)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된 자살교사죄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 등을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자살하라고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 역시 지난 16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당시 46세)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위 계급으로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도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목을 매달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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