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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치매 노인 집에 데려가 추행' 60대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4.02.22 1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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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술 취해 우발적 범행"

제주 검찰 "추행 목적으로 유인"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길을 해매고 있는 치매 노인을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오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그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제주시 한 거리에서 길을 해매고 있는 치매 노인 B씨의 정신적 장애를 인지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시간가량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치매로 인해 해매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감금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B씨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한 것도 아니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항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 나가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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