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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인정 절차 마련

등록 2024.02.22 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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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 고시

식품 원료로 인정 신청 시 제출 자료의 범위 등 신설

[암스테르담=AP/뉴시스] 지난해 3월 2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니모 과학관에 매머드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육 미트볼이 놓여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 기업 '바우'는 오래전 멸종한 매머드의 유전자 서열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을 공개했다. '바우' 측은 이 고기가 식용은 아니며 배양육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2023.03.29. photo@newsis.com

[암스테르담=AP/뉴시스] 지난해 3월 2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니모 과학관에 매머드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만든 인공육 미트볼이 놓여 있다. 호주의 스타트업 기업 '바우'는 오래전 멸종한 매머드의 유전자 서열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만든 배양육을 공개했다. '바우' 측은 이 고기가 식용은 아니며 배양육에 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만들었다고 전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 등이 규격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안전성 입증 자료 등의 범위는 원료명, 세포의 기원, 외래성 오염인자, 제조방법, 단백질·지방·아미노산 등 주요성분, 유해물질 잔류 여부, 알레르기, 유전적 안정성, 독성 등이다.

또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3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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