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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농어촌공사가 농지 선임대 후 매도 어떠세요"

등록 2024.02.22 15: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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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신청자 26일까지 모집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선임대·후 매도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선임대·후 매도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 신청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농에게 매도 조건부로 장기 임차하며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범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1984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농지는 ▲1000㎡ 이상의 농업진흥 지역 안의 논·밭 ▲농업진흥 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 비축 사업의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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