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타인 차량 번호판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 30대, 징역 1년

등록 2024.02.24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장기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절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2시께 대전의 한 노상 도로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앞뒤에 부착돼 있던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떼어 절취한 혐의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과 교체한 뒤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7시 26분께 대전에서 약 3㎞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0.092%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 적발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차량등록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