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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 납세자 의료비 할인" 음성군, 8개 병원과 협약

등록 2024.02.27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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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올해부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유공납세자에게 의료비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군은 27일 8개 지역 의료기관과 유공납세자 의료비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서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군민에게 건강검진비 10% 할인, 입원·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서에 서명한 의료기관은 금왕연합정형외과(금왕읍), 베스트내과의원(맹동면), 서울연합의원(대소면), 서울혁신내과의원(맹동면), 조은내과의원(대소면), 중앙외과의원(삼성면), 제일연합의원(음성읍), 제일조은병원(금왕읍)이다.

군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유공납세자 인증패(법인 현판) 수여, 법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농협은행 음성군지부 금융우대 혜택,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시설사용료 면제,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50% 현장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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