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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맞았다" 허위신고 후 출동 경찰 흉기 위협 50대 구속

등록 2024.02.27 09:52:58수정 2024.02.27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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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동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흉기에 맞았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112에 '흉기에 맞고 있다', '왜 안오는거냐'며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출동한 경찰이 부축하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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