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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로 본점만 이전해도 가업상속공제 혜택

등록 2024.02.27 11:00:00수정 2024.02.27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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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 수정사항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의 본점만 이전하더라도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에서 배제 등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지난달 23일 발표한 바 있으며, 법제처 심사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기업들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을 배제 받게 된다.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내년 1월1일 공급분부터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된다.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서 '파견법' 상 근로자파견 용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 범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추가하고자 했으나 부처협의 결과를 반영해 현행 유지키로 했다.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 조치는 기존 4월1일 시행에서 3월1일로 한달 앞당긴다.

다자녀 가구의 구입자동차 조건부 면세 요건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면세신고분에서 작년 1월1일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한 환급으로 소급 적용한다.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지난 1월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 조치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세법 시행령상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의 경우 구매가격 한도 내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에서 구매가격과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을 고려한 합리적 금액으로 조정한다.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제공 주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한다.

이 같은 수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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