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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갱신 절차' 입장 정리 못한 이화영, 29일 결정될 듯

등록 2024.02.27 12:34:09수정 2024.02.27 1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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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두고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도

'공판 갱신 절차' 입장 정리 못한 이화영, 29일 결정될 듯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판 갱신절차 방식이 오는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갱신절차를 통해 예정된 검찰 서증조사 등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29일 별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장은 "간이 진행 절차가 될 것인지, 정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변호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다만,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공판절차 갱신은 새로운 재판부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를 새로이 하는 절차다.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녹취서를 읽는 등의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 변경 이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2~3달이 걸리기도 한다.

공판갱신절차 방식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재판은 1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 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비진술 증거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발언 등을 비교하며 변론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진술만 들을 경우 재판부가 또 불필요한 선입견을 품을 수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간이 방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이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질 경우 검찰의 서증조사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 등 절차를 밟아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기재부에 쌍방울 측이 돈을 넘겼다고 하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이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최근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태위 등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 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줬다는 점과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 3만 달러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가져갔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북한 대상자들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찰이 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기소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해당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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